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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049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71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6. 22, 1998. 7. 1, 2002. 5. 30, 2006. 7. 7, 2007. 8. 9, 2008. 5. 30, 2010. 7.19, 2010.12.23, 2016. 3. 4., 2022.1.1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6. 22, 1998. 7. 1,2016. 3. 4, 2016. 8. 17, 2018. 8.13., 2018.12.21., 2022.8.16.>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기획문화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 4. 경제복지위원회 7명 이내 5. 삭제<98. 7. 1> 6. 삭제<95. 6. 22>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 9. 30, 99. 8. 12, 99. 9. 1, 2007. 1. 5, 2008. 7. 4, 2009.3.9, 2010. 7.19, 2010.12.23, 2013.7.22,2013.9.25, 2014.12.26, 2016. 3. 4, 2016. 8. 17., 2018.12.21., 2022.1.10., 2022.12.19., 2023.12.21., 2024.12.23.>
1.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문화위원회 :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복지위원회 :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경제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8. 7. 1]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1995. 6. 22, 2016. 3. 4.>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1.10, 2026. 8. 2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3. 4.>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6. 3. 4.>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적용례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8. 20.>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10, 2026. 8. 20.>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
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
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0.>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0..>]

제7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6. 8. 2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 3. 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6. 3. 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 3. 4.>
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신설 2007. 10. 9><개정 2018.12.2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 3. 4., 2018.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8.12.2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1.> [조제목 개정 2018.12.21.]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대체토론(안건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가 아니면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3. 4.>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붙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