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6. 3. 4.,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6. 3. 4., 2022.1.10.>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8. 5. 30, 2009.1.5, 2011.1.3, 2016. 3. 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소장, 담당관, 과ㆍ관ㆍ원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