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8. 9., 2021.12.22.>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8. 9., 2021.12.22.>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2016. 3. 23>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2.>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렬은 별표1과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개정 2022.7.29.>
3. 삭제 <2022.7.29.>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03. 3. 21>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사무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