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와 의원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1과 같다.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5>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
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배열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형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안밖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전면을 마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①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