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3.]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23.]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전문개정 2019.12.2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12.23.>
1. 의사상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조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확인조사서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3.>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의사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시장은 의사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사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상자나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사망한 경우 : 2천만원 범위이내.
2.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1급~2급 : 7백만원 범위이내
나. 3급~4급 : 5백만원 범위이내
다. 5급~6급 : 3백만원 범위이내
라. 7급~9급 : 2백만원 범위이내
마. 그 밖에 구조행위로 진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1백만원 이하
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사상자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가족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4.>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 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명예수당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2.23.]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와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선양사업
2. 「진주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진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의사상자와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2.23.]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2.23.]
시장은 의사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