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구역획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12.21., 2022.5.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구역획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12.21., 2022.5.10.>
① 읍ㆍ면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4.1>
②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3.4.4, 2013.12.18, 2014.3.5>
③ 리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4.1, 2012.12.21, 2013.12.18, 20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