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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468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는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할 경우 전용수거용기 등의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보관 장소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0. 10>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진주시장, 관인, 시 마크,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0>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구입 등

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감면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