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8>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8, 2017. 8. 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3.11.8>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11.8>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보존<개정 2013.11.8>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8>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주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조사내용에 인적현황이 포함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한다.<개정 2013.11.8><단서신설 2017. 8. 4.>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11.8>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12.21, 2013.11.8, 2017. 8. 4.>
1.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의 유통업무담당 과장
5. <삭제 2013.11.8>
6. <삭제 2013.11.8>
7. <삭제 2013.11.8>
8. <삭제 2013.1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당연직인 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8>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8>
⑦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2.12.21, 2013.11.8>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8>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7. 8. 4.>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포상추천, 정부에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1.8>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8>
10.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8]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8>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2.13, 2013.11.8, 2017. 8. 4.>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17. 8. 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의 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8. 4.]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7. 8. 4.]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7. 8.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7. 8. 4.>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8. 4.>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7. 8. 4.>
①시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진주시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11.8, 2017. 8.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6] [본항신설 2012.12.21]
①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8>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개정 2012.12.21, 2013.11.8>
2.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2013.11.8>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2.12.21><개정 2013.1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1><개정 2013.11.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시장은 매월 일정한 기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3.26]<개정 2012.12.21>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진주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관내 소비자 단체 대표 4. 관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신설 2017. 8.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당연직인 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8. 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 대규모점포 등, 도ㆍ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의 종사자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8. 4.]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8. 4.]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4.]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7. 8. 4.]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8.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8><조 이동 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