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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456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 제출 및 상정

①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용역과제에 대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에 의안 상정 시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와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상정 의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

용역 평가 및 활용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용역결과의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출하는 용역완료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용역성과품 관리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을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