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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045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나.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진주시의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2. “정책연구”란 진주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야 할 대상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복구 등 긴급 복구사업 관련 용역
2.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전액 국ㆍ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5. 시설 유지ㆍ위탁관리 등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 대상으로 한다.
6. 기술용역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용역 및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 선정 및 추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성과활용 계획, 예상효과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3.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및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외부전문가나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제12조

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ㆍ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진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사업 목적상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평가 및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 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의 집행 정지 및 예산 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시장은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완료보고서와 용역성과품 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정책연구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