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구”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서 5가구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 : 5두 이하 나. 닭과 오리 : 20수 이하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3.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 면적의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