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법령에 의한 진주시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법령에 의한 진주시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성별영향평가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제목개정 2020.7.8.]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여성인재 육성 및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년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3. 그 밖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⑤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 교육, 캠페인 시 홍보물품과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0.7.8.>
① 시장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 및 성희롱방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ㆍ나이에 따른 맞춤형 여성복지수요의 충족과 더불어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및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등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시책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0.7.8.>
시장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제5조, 제6조에 규정한 시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양성평등확산을 위한 교육ㆍ연수ㆍ견학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3.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원대상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0.7.8.>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8.>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7.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결산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7.8., 2025.11.17.>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주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운용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집행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금관리대장ㆍ기금지급대장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7.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개정 2020.7.8.>
1.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성차별ㆍ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의 지원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업의 지원
4. 여성인재 관리ㆍ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5. 저출산ㆍ고령화관련 양성평등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3. 그 밖에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① 시장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년도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진주시공보(시 홈페이지 포함)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이하"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주요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2. 사업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능력
3. 사업비 중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 등이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 및 회수 결정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기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자는 회수액을 포함한 기금집행잔액을 기금정산서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