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귀농 여성농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6.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의2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시 특성을 반영한 진주시 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8.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시책 예산편성
9.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6.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산농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2.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 시 농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3.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4.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
5. 농촌지역의 농번기에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 등 보육지원 강화
6. 농촌지역의 방과 후 아동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7.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8. 여성농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농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외부위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부부공동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화합을 위한 시책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