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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자치법규 212043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신청

①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 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 및 경영의 효율성,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효율성,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