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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0429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19-01-18공포 2019-01-18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업무 등”이라 함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3.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포함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평가하는 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

자체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략목표 ㆍ 성과목표 ㆍ 성과지표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1월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

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은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주시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과 및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자치단체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