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원은 진주시 삼계로 531에 둔다.<개정 2012.7.6>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제공
3. 시설물,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전시관, 토론실, 영상교육관 등 실내교육관 2. 교통안전표지판, 골목길, 육교, 인도, 차도, 횡단보도, 신호등, 자전거 광장 및 도로 등 실외교육시설 3.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케이트파크 등 청소년 놀이시설 4. 파고라,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 5. 관리사무실, 양호실, 방송실, 자료실, 창고, 기타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공원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①공원중 어린이교통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시장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용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이용시간내에 상시 개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5일전까지 이용일시, 이용 단체명, 이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원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장구(헬멧, 보호대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 바닥에 눈 또는 비로 인하여 젖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 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자로 인정되는 자
시장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공원운영에 따른 임대료, 기타 수입금은 진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 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