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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042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2-07-06공포 2012-07-06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공원은 진주시 삼계로 531에 둔다.<개정 2012.7.6>

제3조

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제공
3. 시설물,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4조

운영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전시관, 토론실, 영상교육관 등 실내교육관 2. 교통안전표지판, 골목길, 육교, 인도, 차도, 횡단보도, 신호등, 자전거 광장 및 도로 등 실외교육시설 3.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케이트파크 등 청소년 놀이시설 4. 파고라,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 5. 관리사무실, 양호실, 방송실, 자료실, 창고, 기타

제6조

이용료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시간

공원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공원중 어린이교통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시장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용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이용시간내에 상시 개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5일전까지 이용일시, 이용 단체명, 이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원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장구(헬멧, 보호대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 바닥에 눈 또는 비로 인하여 젖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 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자로 인정되는 자

제11조

휴관일

시장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공원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세입

공원운영에 따른 임대료, 기타 수입금은 진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 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