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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양수기대부조례자치법규 212042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07-08-09공포 2007-08-09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시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발동기 및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시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보관하고 한해지역에서 사용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양수기의 보관관리는 농업정책과장, 산업경제담당, 주무로 한다. <개정 99. 7. 1>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동의 경우 해당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의 경우는 읍ㆍ면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되 양수기 사용의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초과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 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 또는 읍면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