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 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업ㆍ 임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5., 2020.7.8.>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 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업ㆍ 임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5., 2020.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15, 2020.7.8.>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4.10.15>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14.10.15, 2020.7.8.>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0.7.8.> 4.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10.15]<개정 2020.7.8.>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이하“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 2020.7.8.>
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개정 2014.10.15>
①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할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개정 2014.10.15, 2020.7.8.>
② 시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신설 2020.7.8.>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②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4.10.15>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개정 2014.10.15>
4.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8.]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등의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7.8.>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7.8.> ④ 시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지원절차는 세부규정을 따른다. <개정2020.7.8.>
삭제<2020.7.8.>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재배된 농작물등에 해당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7.8.>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3.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7.8.>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4.10.15]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에 별표에 따른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개정 2020.7.8.>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0.7.8.>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0.7.8.>
[전문개정 2014.10.15][제목개정 2020.7.8.]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8.>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 80퍼센트
2. 최초 피해발생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70퍼센트
3. 매년 반복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40퍼센트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산물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반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세부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0.7.8.>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해 피해액을 산정한 후 세부규정 별지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7.8.>
① 보상금은 세부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아 피해신고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등에 대한 보상금은 7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 시장은 인명피해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15]
시장은 관내 농작물등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7.8.]
삭제 <2020.7.8.>
삭제 <2020.7.8.>
삭제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