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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12042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진주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 축제ㆍ공연ㆍ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 <신설 2010.4.1>
5.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22.12.19.>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0.4.1., 2022.12.19.>
7.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4.1., 2022.12.19.>
8.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4.1., 2022.12.1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12.19.>
1. 부시장
2.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진주교육장
4. 진주경찰서장
5. 진주소방서장
6. 육군제8962부대1대대장
7.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8. KT진주지사장
9. 한국전력공사진주지점장
10. 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장
11. 한국전기안전공사진주지사장
12.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장
13.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장
14. 경상대학교공학연구원장
15. 대한건축사협회진주지역건축사회장
16. 교통안전국장 <개정 2014.10.15., 2024.11.11.>
17.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 7. 14, 2008. 7. 4, 2011.1.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4.1>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4.1> <단서신설 2010.4.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안건의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