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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42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진주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제2조

임무

진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
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
3.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5. 10.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 1.>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진주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읍ㆍ면ㆍ동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1.>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 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실비보상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