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진주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진주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 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등을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ㆍ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진주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 1.>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연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연대 업무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학계전문가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 1.>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10.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지역연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협의회 회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지역연대 참여기관 실무담당자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검토한 사항은 지역연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 1.>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 1.>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의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