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5.3>
이 규칙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5.3>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1. 기금수입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3>
2.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3>
3. 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5.3>
4. 기금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3>
5. 기금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5.3>
6. 납입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5.3>
7. 기금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5.3>
8. 기금출연금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5.3>
9. 기금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5.3>
기금출납명령관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나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과징금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개정 2013.5.3>
① 지정금융기관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 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출연금을 받은 다음 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5.3>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이하"융자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5.3>
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5.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개정 2013.5.3>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3.5.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1.7, 2013.5.3>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개정 2013.5.3>
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ㆍ폐업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
4.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13.5.3>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5.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3>
③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2025.11.17.>
④ 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무의 심의가 끝남으로서 종료된다.<개정 2013.5.3>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5.3>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HACCP"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1.7>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3.5.3>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7>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지위승계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개정 2010.1.7>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② 자금의 대출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에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5.3>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따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