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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40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촉석루"(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12.21.>

제3조

규격 및 발행

① 소식지는 타블로이드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고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4조

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시정소식 및 공지사항
2. 시의회 의정활동 소식
3. 문화ㆍ예술ㆍ주요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 등 지역소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

①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 제작ㆍ발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근위원 1명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1.>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소식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21., 2026.5.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1.>
⑤ 시장은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정,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는 상근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게재 내용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21.]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제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2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1.>]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3일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21.>]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21.>]

제11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21.>]

제12조

광고의 게재

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1.>]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① 편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식지 제작과 관련한 독자이벤트(퀴즈, 설문조사 등)나 그 밖의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6.5.4.>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