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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2039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납부에 대하여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 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명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징수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4조

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홈페이지 또는 진주소식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제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실ㆍ과ㆍ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대금은 계기,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