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 7. 7>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 7.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7. 7>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상수도 및 수질관계전문가, 언론인, 사회ㆍ환경단체 관계자, 수도사용자, 상수도 업무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7. 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1.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수질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수도법」제29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09. 7. 7>
② 수질검사 대상ㆍ건수ㆍ항목ㆍ방법 등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시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타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검사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시장이 공표한다.
② 공표의 방법은 다음 각 호 1의 방법에 의거 널리 시민에게 알린다.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ㆍ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시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및 게시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