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 소유자와 수도사용자가 다른 경우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급수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같다.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다만, 개조ㆍ교체ㆍ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9월) 때의 실제 급수 필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은 급수승인을 아니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7. 13.><개정 2018. 3. 16.>
② 공용급수설비는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5가구 이상)가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③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4. 필요한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용급수전의 관리인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 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7. 13.>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하며, 상수도 관망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2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가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2022.8.16., 2024.9.30.>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운영계획서 및 필요한 자금조달 명세서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5. 기부채납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6.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8. 등기 촉탁승낙서, 그 밖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특수가압시설은 따로 정한 설계기준, 품셈, 일위대가표 및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앞쪽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3. 16.>
1. 운영규약
2.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
3. 수지 결산서
4. 다음연도 수지 예산서
② 운영회는 대표 및 임원이 변경된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합병, 분할, 해산하거나 운영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40미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 사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8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급수설비 소유자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자 등의 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 결과 실제 사용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16. 7. 13.>
② 그 달의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5일 미만 사용 시 :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 변경 후 업종적용
③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3. 16.>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1개의 수전에 요율의 차이가 있는 급수를 병용 할 때에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내의 민간업소와 구분되는 경우
3.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상가 내) 중 일부 업소가 있을 경우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등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최고 급수량 및 고쳐서 정상 작동된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고쳐서 정상 작동된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급수 장소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2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 7. 13., 2018. 3. 16.>
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의 적용방법은 총사용량을 낮은 단계부터 가구수를 곱한 양만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개정 2016. 7. 13.>
1. <삭제 2016. 7. 13.>
2. <삭제 2016. 7. 13.>
③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가구분할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2023.12.21.>
④ 가구분할은 신청서가 제출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3.12.21.>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미터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마감일 10일 전에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 독촉장을 납기경과 날부터 20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2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기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개정 2016. 7. 13.>
③ 시장은 독촉장에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한다.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물의 재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수돗물사용 업종에 따라 시설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23.12.21.>
1. 가정용 : 50퍼센트
2. 업무용 : 30퍼센트
3. 영업용 및 대중탕용 : 10퍼센트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ㆍ변기ㆍ보일러ㆍ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개정 2016. 7. 13., 2018. 3. 16.>
1. 감면 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3개월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나.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다. 시공사진 (전, 중, 후)
2. 누수 감면 신청기간은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 정산한다.
④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7. 13.>
1. <삭제 2016. 7. 13.>
2. <삭제 2016. 7. 13.>
⑤ 삭제 <2023.12.21.>
⑥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8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 7. 13.> <개정 2023.12.21.>
⑦ 삭제 <2023.12.21.>
⑧ 삭제 ㅏ2023.12.21.>
⑨ 조례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요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신설 2018. 3. 16.> <개정 2023.12.21.>
⑩ 제9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6.><개정 2023.12.21.>
⑪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12.21.>
⑫ 감면을 받고 있는 자가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을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⑬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서가 제출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한 세대가 두가지 이상의 감면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21.>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한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 할인하되, 원 단위는 버리며 그 금액은 5천원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④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6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⑥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⑦ 제6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30.]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시장은 수도시설을 훼손 한 자에게 그로 인해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용 등을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 수 요금 상당액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공사비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 5. 복구 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그 밖에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원가계산에 따라서 하고, 손실 수 산정은 별표 누수량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 7. 13.>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 기간 중 제29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점검
2. 상ㆍ하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촉(최고)서 전달
3. 상ㆍ하수도요금 납부독려 및 체납금 납부독려
4. 적정 가구분할, 업종적용, 명의(주소), 자동이체(이메일전자고지) 등 변경 여부 조사
5. 사용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6.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
7. 위탁받은 급수전수 사무 및 상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ㆍ방지 지도
8. 상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