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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2038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하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 12>
②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5.11. 9., 2022.12.19.>
③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화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개정 2007. 8. 9>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개정 2004. 1. 12>
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 1. 12>
1.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신설 2004. 1. 12>
2.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신설 2004. 1. 12>
3.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신설 2004. 1. 12>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 12>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신설 2004. 1. 12>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

제6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는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