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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120379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소송의 주관

①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②각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19.12.26.>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소송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②소송관계 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2011.1.3, 2019.12.26.>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판결을 구하는 내용
6. 증빙서류 각 4부
7. 그 밖에 참고자료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소송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법률고문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시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제1-1호, 제1-2호, 제1-3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과 행정소송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 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사항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소송진행상 보고를 요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정

①시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6급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개정 98. 8. 31>
③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제4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④지정된 소송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소송담당자로 지정하고, 소송수행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6.>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제6호서식)
3. 현장검증안내
4.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26.>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시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4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19.12.26.>

제15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판결에 있어서 시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이 산정된 확정결정서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부서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1. 소송비용액 회수
2.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②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상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7조

임의변제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문이 부여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2. 판결문 사본
3. 신분증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8호서식)

제18조

소송사건의 결과에 대한 조치

①응소포기 및 패소 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응소포기사건과 패소판결된 사건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및 소송수행중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의 서류를 즉시 회수하여 해당 사건의 문서에 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9조

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담당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20조

행정심판청구서 처리

①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2011.1.3, 2019.12.26.>
②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심판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청구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른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