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 (이하 "증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 (이하 "증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을 할 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및 숙박료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에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