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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376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7.>

제2조

지원대상 및 조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17., 2021.10.5.>
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자

제3조

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정한다.

제4조

수당과 여비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7.>

제5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진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삭제 <2023.4.5.>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