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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37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8., 2025.12.2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3. "착한가격업소" 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의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 및 경영안정ㆍ개선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ㆍ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2026.4.6., 2026.8.20.> 1. 소상공인의 창업ㆍ폐업ㆍ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마켓팅,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6.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예방 및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1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10.5.]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마켓팅 및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ㆍ구제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수소상공인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1. 창업자금: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은 사람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①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는 연이율 5퍼센트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4.5.>
②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는 연이율 5퍼센트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 4.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제8조

특례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에 연이율 2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소상공인교육 위탁기관에서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컨설팅을 이수한 사람
3. 제5조에 따라 우수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자

제8조의2

재난 등의 특례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과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규모, 지원 이자, 지원 기간 등을 상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8.]

제9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보증재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8조

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지원 취급은행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20조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활동
2.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3.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소상공인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진주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6.]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4.6.>]

제2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남도 또는 진주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23조에서 이동 <2026.4.6.>]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4.6.>]

제2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6.4.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4.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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