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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370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8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8.>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삭제 <2025.11.17.>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각종 대장 등의 관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처리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을 갖추고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8., 2025.4.7.> [조제목개정 2020.5.18.]

제5조

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명세를 첨부하여 「진주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진주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제7조

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명세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제8조

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에게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
18.>

제9조

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5.4.7.>

제10조

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0.5.18.>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4.7.>

제12조

삭제

삭제 <2025.11.17.>

제13조

삭제

삭제 <2025.11.17.>

제14조

삭제

삭제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