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23, 2017. 7. 17.>
1. ˝자동차세 연납자˝ 라 함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라 함은 「지방세법」 및 「진주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라 함은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진주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시세)를 우리시에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실납세자로 지원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가. 모범납세 직장.단체 :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직장으로서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 이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직장.단체
나. 성실납세자 :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공용주차장 주차 이용권 등을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거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