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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363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7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제2조

검토사항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3. 기초, 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심의와 기술자문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ㆍ심사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4조

위원의 해촉 사유

<삭제 2019.12.23.>

제5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삭제 2019.12.23.>

제6조

심의·자문요청

①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입찰서에 대하여 심의ㆍ 의결하는 경우에 요청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ㆍ심의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ㆍ공사설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소위원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

제8조

기술심의

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의 기술심의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의해 각 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적격" 또는 "대안채택"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부서가 작성한 별표 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내용을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심의와 관련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과 별표 3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입찰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9.12.23.]

제9조

설계의 채점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별표 4의 설계점수의 채점기준에 따라 위원이 별지 제8호서식의 채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0조

설계평가점수에 대한 감점

위원회가 일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의 기술심의에 대한 채점을 하는 때의 감점처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2.23.>

제11조

기술심의 토론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23. > ② 기술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부서, 기술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 항목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기술위원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심의 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④ 위원장은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공통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의 보충ㆍ추가질문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그 내용이 공통질문항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9.12.23.]

제12조

심의결과 발표 및 의결

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발표하는 때에는 업체별 총점수와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점수 및 제9조에 따른 감점내용을 동시에 발표 및 의결한다. 이 경우에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점수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는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3조

결과통보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에 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2.23.>

제15조

대장비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ㆍ심의대장을 비치하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6조

회의록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의견서로 회의록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