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3.]
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중에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5, 2019.12.23.>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자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23. >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경상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심의하는 때에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위원회가 제3조의 심의사항(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 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5일 이전에 선정 3. 위원을 발주부서,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 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 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2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 선정 나. 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심의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주 공종분야 기술직렬 4급 이상, 주 공종분야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협회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주 공종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 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술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 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기술심의 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을 말한다)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참여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기 전에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을 요청한 부서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10조제4항에 의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 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의하는 경우에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 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 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설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답사ㆍ조사 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는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 시행방법 및 지원사항을 입찰참가 업체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결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③ 위원회가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과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미만에 해당 되거나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설계부적격"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①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현장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