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상징물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상징물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물사용승인(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상징물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호협약에 의한 진주시 상징물 사용계약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 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진주시 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논개 캐릭터(조례 별표 2), 브랜드(조례 별표 3)와 같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