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시기, 캐릭터, 브랜드,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동물, 식물을 말한다.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市旗) : 별표 1
2. 캐릭터(논개) : 별표 2
3. 브랜드(참진주) : 별표 3
4. 시민헌장 : 별표 4
5. 시민의 노래 : 별표 5
6. 시화(석류꽃) : 별표 6
7. 시목(대추나무) : 별표 7
8. 시조(백로) : 별표 8
② 시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9와 같다.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 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의 표준 메뉴얼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1. 캐릭터 : 진주 캐릭터 베이직 시스템 메뉴얼
2. 브랜드 : 진주시 브랜드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
③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2.19.>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농ㆍ특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는 무료, 그 외 수익사업은 상품판매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10.11.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