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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33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4.>

제2조

기능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2.24.>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2.24.>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사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
3.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이 있는 지역 주민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6. 2. 24.>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4.>
② 삭제 <2026.2.24.>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2.2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4.>

[제목개정 2026.2.24.]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26.2.2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24..

[제목개정 2026.2.24.]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2.24.>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4.]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2.24.>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24.>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제13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면“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으면“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으면“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제16조

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2.24.]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2.24.>

[제목개정 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