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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2032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실무협의체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서 시사편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