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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자치법규 212031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5.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른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6.5.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사무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제10조에 따른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진주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5.4.]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재계약

시장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1.12.22.>

제2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개정 2026.5.4.>

제25조

공모·위탁의 제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ㆍ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