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14, 2008. 3. 3., 2022.5.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14, 2008. 3. 3., 2022.5.10.>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10. 14>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 10. 1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14>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