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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12030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0-07-08공포 2020-07-08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8.>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

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별지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시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7.8.]

제4조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실험ㆍ감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히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8.> [제목개정 2020.7.8.]

제12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20.7.8.>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7.8.> [제목개정 2020.7.8.]

제13조

포상금의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제목개정 2020.7.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