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12.12.21, 2016. 3. 4, 2016. 9. 28.>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12.12.21, 2016. 3. 4, 2016. 9. 28.>
①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7, 1996. 11. 28, 2012.12.21, 2016. 3. 4, 2016. 9. 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5. 10. 17, 1995. 11. 30, 1996. 11. 28>
③ 당연직위원은 교통안전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 10. 17, 1996. 11. 28, 1998. 8. 31, 1999. 1. 8, 2005. 6. 1, 2007. 1. 5, 2007. 7. 18, 2011.1.3, 2012.12.21, 2013.9.25, 2014.10.15, 2016. 3. 4, 2016. 9. 28., 2023.12.21., 2024.11.11.>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해당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
3. 삭제 <2016. 9.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5. 6. 1>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 28.>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9. 28.>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항 이동 2016. 9. 2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5. 6. 1, 2007. 10. 9, 2012.12.21, 2016. 3.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 3. 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개정 2017. 12. 20>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변경 2012.12.21]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4.]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 9.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 9.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12.21>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2.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