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30.>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①「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9.30.>
②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신설 2024.9.30.>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3.14.>
1.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의사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2.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 본인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접수 또는 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및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짓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