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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27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7-03-09공포 2017-03-09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법제업무와 법률사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시정현안과 관련된 법적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쟁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위촉 시 쟁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촉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쟁송 사건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4. 시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문의 절차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로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법률고문변호사회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한 사항
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사항
3.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4. 특정한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수당과 회의비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과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회의비 : 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회의비는 회의 종료 후 지급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