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날은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려 매년 10월10일로 한다.
①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식, 문화, 체육, 민속행사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민의 날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ㆍ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