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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20262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17-03-03공포 2017-03-03공포번호 6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사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민원총괄부서”란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5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6. 제15조제9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시장은 민원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3.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ㆍ단체의 부서장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회의소집 시 위촉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심의 기준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민원사무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반려ㆍ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4.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5.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6.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7.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제12조

심의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히어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3.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이해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3조

안건 심의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 수용
2. 민원 처리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 마련
②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사안에 대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① 시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심의회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⑨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