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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상조례자치법규 212025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4-08-18공포 2014-08-18공포번호 1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진주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인원

시민상은 매년 한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시상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두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4조

시상

①시민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한다.<개정 2014. 8.18>
②시민상은 시민을 대표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③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5조

수상대상

①수상대상자는 지역사회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ㆍ체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8.18>
②제1항의 수상대상자에는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공적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시민상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4. 8.18>

제7조

수상자 확정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사람과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발굴ㆍ추천한 사람 중에서 수상대상자를 엄선하여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자를 확정한다.<개정 2014. 8.18>

제8조

시민상추천위원회

①시민상 수상대상자의 발굴ㆍ추천ㆍ선정 등을 위하여 시민상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각계 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해연도에 한한다.<개정 2014. 8.1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4. 8.1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중 수상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13조

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포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