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9, 2019.11.8.>
이 규칙은 「진주시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9, 2019.11.8.>
①「진주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9.11.8.>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6. 5. 17>
나. 물품운용관 - 각 관ㆍ단ㆍ과ㆍ소ㆍ원의 장<신설 2006. 5. 17><개정 2007. 1. 5, 2009.1.5, 2019.11.8.>
다.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 담당팀장 <개정 98. 8. 31, 2006. 5. 17, 2019.11.8.>
라.분임물품출납원 - 각 관ㆍ단ㆍ과ㆍ소ㆍ원의 주무담당 팀장 <개정 98. 8. 31, 2006. 5. 17, 2007. 1. 5, 2019.11.8.>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시의회 <개정 2006. 5. 17>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과가 없는 부서는 부서의 장) <개정 98. 8. 31, 2006. 5. 17, 2019.11.8.>
나.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부서는 부서의 장) <신설 2006. 5. 17>
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 <개정 98. 8. 31, 2006. 5. 17, 2019.11.8.>
라.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 관리업무 담당자 <개정 98. 8. 31, 2006. 5. 17, 2019.11.8.>
3. 읍ㆍ면ㆍ동 <신설 98. 8. 31>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9.11.8.>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자 <개정 2019.11.8.>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항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부서의 장이, 시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이를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19.11.8.>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의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1.8.>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1.8.>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1.8.>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11.8.>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으로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8.>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 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증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11.8.>
②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9.11.8.>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시의회,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 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 5. 17>
나. 기획행정국장 -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8. 8. 31, 2011.1.3>
다. 회계과장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시의회, 읍ㆍ면ㆍ동
가. 해당 부서의 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 5. 17>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 5. 17>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삭제 2006. 5. 17>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