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이 조례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① 시장은 물가안정과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9.21.]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23.9.2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9.21.>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정화조 청소료<개정 2002. 2. 18>
4. 유원지 입장료<개정 2002. 2. 18>
5. <삭제 2002. 2. 18>
6. <삭제 2002. 2. 18>
7. 쓰레기 봉투료<개정 2002. 2. 18>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9.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단체 위원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의 물가와 관련된 학과의 교수
4. 소비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물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3.9.2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21.>
삭제 <2023.9.21.>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2. 2. 18>
① 삭제 <2023.9.21.>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9.2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3.9.21.>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1.>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체나 대학의 실무급 인사와 물가 관련 전문가 및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8. 8. 31, 2002. 2. 18, 2011.1.3., 2023.9.21., 2024.11.11.>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21.>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9.21.>
②간사는 물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9.2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면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 개최 2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2. 2. 18., 2023.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 제출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④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1.>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